해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격인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어민들의 생활기반을 옭아매고 있다는 지적이다.20여년 전에 무분별하게 지정된 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지난 82년 건설교통부 고시로 바다를 중심으로 확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섬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과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지역개발의 걸림돌이라고 23일 주장했다.
도는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운데 읍·면 소재지가 포함된 14곳은 전면 해제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행위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했다.즉 숙박이나 축산시설,주유소나 골프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전남도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6개 시·군 14개 읍·면 32개 마을 관내의 2004㎢에 이른다.이는 전국(3831㎢) 면적의 52%로,바다 1202㎢,육지 802㎢나 된다.
예컨대 여수시는 돌산읍,화정·화양면 등 3곳,완도군은 완도읍,군외·신지·고금·약산면 등 5곳,고흥군은 도덕·남양·대서·두원면 등 4곳,강진군은 대구·신전면 등 2곳,해남군 북일면과 영광군 염산면 각 1곳 등모두 16곳이다.현재 이곳에서는 양어장과 양식장,오·폐수 배출시설을 허가받은 수산물 가공공장을 할 수 있다.하지만 관광호텔이나 콘도미니엄,주유소,골프장,준설토 투기장 등을 지을 수 없다.또 건폐율이 40%,용적률이 80%에 그쳐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해상국립공원 중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공원구역에서 풀리면서 일부는 행위제한이 더 엄격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이게 되자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완도군의 경우 12개 읍·면 중 5개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5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포함됐다.주민들은 “주변여건과 환경이 크게 변했고 공원구역은 10년마다 조사해 구역을 재조정하고 있으나 수산자원보호구역만 그대로 묶여 어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광호텔,해안 골프장 등을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해야 주민 이주를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전남도는 지난 82년 건설교통부 고시로 바다를 중심으로 확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섬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과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지역개발의 걸림돌이라고 23일 주장했다.
도는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운데 읍·면 소재지가 포함된 14곳은 전면 해제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행위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했다.즉 숙박이나 축산시설,주유소나 골프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전남도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6개 시·군 14개 읍·면 32개 마을 관내의 2004㎢에 이른다.이는 전국(3831㎢) 면적의 52%로,바다 1202㎢,육지 802㎢나 된다.
예컨대 여수시는 돌산읍,화정·화양면 등 3곳,완도군은 완도읍,군외·신지·고금·약산면 등 5곳,고흥군은 도덕·남양·대서·두원면 등 4곳,강진군은 대구·신전면 등 2곳,해남군 북일면과 영광군 염산면 각 1곳 등모두 16곳이다.현재 이곳에서는 양어장과 양식장,오·폐수 배출시설을 허가받은 수산물 가공공장을 할 수 있다.하지만 관광호텔이나 콘도미니엄,주유소,골프장,준설토 투기장 등을 지을 수 없다.또 건폐율이 40%,용적률이 80%에 그쳐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해상국립공원 중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공원구역에서 풀리면서 일부는 행위제한이 더 엄격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이게 되자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완도군의 경우 12개 읍·면 중 5개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5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포함됐다.주민들은 “주변여건과 환경이 크게 변했고 공원구역은 10년마다 조사해 구역을 재조정하고 있으나 수산자원보호구역만 그대로 묶여 어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광호텔,해안 골프장 등을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해야 주민 이주를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3-06-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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