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자금세탁 혐의 발견땐 변호사·회계사도 신고 의무화

업무상 자금세탁 혐의 발견땐 변호사·회계사도 신고 의무화

입력 2003-06-23 00:00
수정 2003-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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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말부터 변호사·회계사 등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금세탁 혐의를 발견하면 관계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지금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카지노·환전상에만 이같은 의무가 부여돼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채택한 자금세탁방지 권고 개정안을 우리나라도 도입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연내 우리 현실에 맞는 안(案)을 만들어 내년부터 관련법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FATF가 지난 19일 독일 베를린 총회에서 채택한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회계사▲카지노▲부동산중개인▲고가 상품딜러(보석상 등)▲회사설립 전문가 등 6대 전문직종에게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재경부 김진규(金珍圭) 기획행정실장은 “우리나라는 FATF 회원국이 아니지만 자금세탁의 효율적인 방지와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기준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나 부동산중개인이나 보석상,회사설립 전문가는 우리의 실정과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해당업계와의 논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미현기자

2003-06-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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