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분양 정·관계 로비 포착 / 검찰, 윤회장 체포영장 검거나서

굿모닝시티 분양 정·관계 로비 포착 / 검찰, 윤회장 체포영장 검거나서

입력 2003-06-23 00:00
수정 2003-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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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蔡東旭)는 22일 ㈜굿모닝시티 회장 윤모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윤 회장에 대해 투자자들로부터 거둔 약 3400억원대의 분양대금 중 일부를 횡령하고,지난해 말 파산 직전의 중견건설사인 ㈜한양(자산규모 2650억원)을 인수하는데 사용하는 등 다른 사업 목적으로 전용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 회사 전직 경리이사 장모씨와 경리담당 직원들을 최근 잇달아 소환,조사하는 한편 회계장부 분석과 계좌추적 작업을 통해 윤 회장의 횡령액 및 비자금 규모 등을 파악중이다.

검찰은 또 조직폭력배 출신이 굿모닝시티 분양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사채를 알선하거나 토지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이득을 챙긴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이와 함께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알려진 이 회사 고문 윤모씨가 은행대출 등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시청 및 구청,금융기관 관계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첩보를 입수,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굿모닝시티측 임원이 정치인들을 접촉한 정황을 파악,정치인들 연루 여부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이 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및 금융기관 대출금 내역,자금 사용처 내역 등을 조사하면서 자금의 입·출금 경로를 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6-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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