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공인 영수증’만 인정 / 새달부터 간이영수증 소득공제 못받아

진료비 ‘공인 영수증’만 인정 / 새달부터 간이영수증 소득공제 못받아

입력 2003-06-23 00:00
수정 2003-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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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병원비나 약값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정한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이 영수증은 지금처럼 일반 병·의원이나 동네 약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정부가 정한 양식의 공인 영수증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다음달부터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영수증만 의료비 소득공제 첨부서류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의료기관이 자체 발급해주는 간이 영수증으로는 연말정산 혜택을 못받는다는 얘기다.의료비를 부풀리거나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다.다만 제도시행일인 7월1일 이전에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종전의 간이 영수증으로도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의료기관도 의료보험공단에 보험수가를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재경부는 또 다음달부터 음식점이나 숙박·유흥업소 등 인허가 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시·군·구에 먼저 폐업신고를 하도록했다.‘선(先) 신고-후(後) 폐업’을 통한 세금탈루를 줄이기 위해서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6-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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