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기사(대한매일 6월20일자 2면)를 읽고
정부가 오랜만에 부동산 유통 시장의 원칙을 세우는 것 같아 환영한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한 유통시장을 정착시키기 위한 첫 단추는 검인계약서의 실거래가 신고라고 보아도 된다.이중거래,탈세,재산 빼돌리기 등이 이중으로 작성된 검인계약서에서 출발한다.정부도 이중계약서 폐해를 알고 있으나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계약제도를 한꺼번에 바꾸기 어려워 쉽게 메스를 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참여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경제의 투명성을 강조했다.투명한 부동산 유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검인계약서 실거래가 신고 원칙이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
건설교통부가 부동산중개업법을 고쳐 검인계약서 실거래가 정착을 유도해보겠다는 의도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업자만 다그치면 검인계약서 실거래가 원칙이 세워진다는 기대는 금물이다.검인계약서제도가 부동산중개업법 외에 등기·세무 관련 법률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거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법무사 등이 계약서를 작성,검인을 신청하는 잘못된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임승호 케이디 원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정부가 오랜만에 부동산 유통 시장의 원칙을 세우는 것 같아 환영한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한 유통시장을 정착시키기 위한 첫 단추는 검인계약서의 실거래가 신고라고 보아도 된다.이중거래,탈세,재산 빼돌리기 등이 이중으로 작성된 검인계약서에서 출발한다.정부도 이중계약서 폐해를 알고 있으나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계약제도를 한꺼번에 바꾸기 어려워 쉽게 메스를 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참여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경제의 투명성을 강조했다.투명한 부동산 유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검인계약서 실거래가 신고 원칙이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
건설교통부가 부동산중개업법을 고쳐 검인계약서 실거래가 정착을 유도해보겠다는 의도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업자만 다그치면 검인계약서 실거래가 원칙이 세워진다는 기대는 금물이다.검인계약서제도가 부동산중개업법 외에 등기·세무 관련 법률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거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법무사 등이 계약서를 작성,검인을 신청하는 잘못된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임승호 케이디 원 부동산경제연구소장
2003-06-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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