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 구조개혁 관련 3개 법안 중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1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건교위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철도청의 시설·운영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통과시켰다.노무현 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로 정한 24개 사회적 갈등과제 가운데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기는 이들 법안이 처음이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11조 2000억원에 달하는 고속철도공단의 부채를 철도청이 부담하고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의 개량·복선작업은 시설공단에서 맡게 된다.
그러나 철도구조개혁의 근간이 될 한국철도공사법은 공무원연금 승계를 둘러싼 이견으로 보류됐다.손성태 건교위 수석전문위원은 “공무원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없는 재직기간 20년 미만의 철도청 공무원에 대해 공사 전환 이후 재직기간을 합산해 공무원 연금수급 대상에 포함시킨 부칙이 논란이 돼 공무원 연금법 개정 때가지 법안을 보류키로 했다.”고설명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국회 건교위와 정부의 철도개혁법 추진은 지난 4월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철도개혁을 추진한다는 합의를 무시한 처사라며 오는 28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전광삼기자 hisam@
국회 건교위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철도청의 시설·운영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통과시켰다.노무현 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로 정한 24개 사회적 갈등과제 가운데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기는 이들 법안이 처음이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11조 2000억원에 달하는 고속철도공단의 부채를 철도청이 부담하고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의 개량·복선작업은 시설공단에서 맡게 된다.
그러나 철도구조개혁의 근간이 될 한국철도공사법은 공무원연금 승계를 둘러싼 이견으로 보류됐다.손성태 건교위 수석전문위원은 “공무원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없는 재직기간 20년 미만의 철도청 공무원에 대해 공사 전환 이후 재직기간을 합산해 공무원 연금수급 대상에 포함시킨 부칙이 논란이 돼 공무원 연금법 개정 때가지 법안을 보류키로 했다.”고설명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국회 건교위와 정부의 철도개혁법 추진은 지난 4월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철도개혁을 추진한다는 합의를 무시한 처사라며 오는 28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전광삼기자 hisam@
2003-06-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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