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속승진 내년부터 6급 확대

공무원 근속승진 내년부터 6급 확대

입력 2003-06-19 00:00
수정 2003-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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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2년 이상 7급으로 근무한 지방직 공무원은 6급으로 자동승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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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일정기간 한 직급에서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근속승진제’가 현행 7급에서 6급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근속승진제 확대는 그동안 지방공무원은 물론 경찰·소방공무원 등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력히 요구해온 현안이다. 행정자치부 고위관계자는 18일 “내년부터 승진 적체가 심한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근속승진제를 6급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급 근속승진 대상은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 지방공무원이다.지난해말 기준으로 7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5만 9539명 가운데 이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은 6.2%인 3734명이다.근속승진제가 확대될 경우 이들이 우선 승진대상자가 된다.

이 관계자는 “6급 근속승진 연수를 12년으로 정한 것은 평균적인 실제승진기간이 8.7년인 만큼,실적에 따른 승진기간과의 차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7년 도입된 근속승진제는 그동안 9급 7년,8급 8년 이상 근무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돼 왔다.또 경찰공무원은 순경 7년·경장 8년 이상,소방공무원은 소방사와 소방교로 각각 7∼8년 이상 근무하면 근속승진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근속승진제가 확대될 경우 여기에서 제외된 경찰·소방공무원들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6-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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