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이상 임대주택조합 허용 주택소유여부등 제한도 없애

2인이상 임대주택조합 허용 주택소유여부등 제한도 없애

입력 2003-06-18 00:00
수정 2003-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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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일반인들도 2명 이상 임대주택조합을 설립,주택을 짓거나 사들여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민간업체가 자체 자금으로 짓는 임대주택이라도 공공택지지구에서는 무주택 가구주에게만 입주권을 줘야 하고,공공임대 아파트 전대(轉貸)는 무주택자로 한정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건설업자가 아니라도 2명이 상이 조합을 결성,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주택 소유여부 등 조합원 자격에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다만 직장·지역조합 주택은 20명 이상의 무주택 조합원이 20가구 이상을 건설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공공임대에 입주한 임차인이 근무나 생업,질병 치료,상속,혼인 등의 사정으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옮기면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도 임차권을 전대할 수 있었던 것도 앞으로는 반드시 무주택자에게만 넘기도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6-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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