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17일 남북간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상사분쟁조정절차,청산결제 등 4개 남북경제협력합의서 동의안을 표결처리하고 본회의에 넘겼다.이에 따라 2000년 12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서명된 경협관련 합의서가 이르면 이달 말쯤 국회 동의절차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4개 합의서가 발효하면 ▲투자자산 보호 및 최혜국 대우 ▲투자수용시 정당한 보상 지급 ▲분쟁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 해결 ▲이중과세 방지 등이 이뤄져 남북간 경제교류와 협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3-06-1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정서적 탈진, 최소 6개월 치료”…올리버쌤, 10년 만에 활동 중단 선언 [전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9/SSC_20261009071137_N2.jpg.webp)


![thumbnail - “美 사형수 공개처형 생중계” 날짜까지 나왔다…“살인”이라던 트럼프, 왜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9/SSC_2026100914275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