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17일 남북간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상사분쟁조정절차,청산결제 등 4개 남북경제협력합의서 동의안을 표결처리하고 본회의에 넘겼다.이에 따라 2000년 12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서명된 경협관련 합의서가 이르면 이달 말쯤 국회 동의절차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4개 합의서가 발효하면 ▲투자자산 보호 및 최혜국 대우 ▲투자수용시 정당한 보상 지급 ▲분쟁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 해결 ▲이중과세 방지 등이 이뤄져 남북간 경제교류와 협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3-06-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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