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수자원보호구역 / 창고·병원등 신축 허용

준농림지·수자원보호구역 / 창고·병원등 신축 허용

입력 2003-06-17 00:00
수정 2003-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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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관리지역(옛 준농림·준도시지역)에 농수산물용 이외의 창고를 설치할 수 있고,부지면적이 1만㎡ 미만인 공장의 증·개축도 허용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일반병원 및 묘지·체육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으며,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한 뒤 8월 말께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지역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농수산용 이외 창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부지면적이 1만㎡ 미만인 공장은 신설은 불허하되 기존 공장은 부지 내에서 증·개축을 허용키로 했다.지난해 말까지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1만㎡ 미만 공장 2000여곳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안이 시행되는 8월 말께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생활편익시설 설치 범위를 늘려 대지가 아닌 경우에도 농어가 주택을 지을수 있도록 하고 농업용 창고도 허용하는 한편 일반병원과 묘지 관련시설,테니스장·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도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또 읍·면지역 농어가주택 건설시 폭 4m도로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등 난개발 우려가 적은 읍·면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6-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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