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무원 노조설립 시기 공무원 노조 합법화 이후로 미뤄

노동부 공무원 노조설립 시기 공무원 노조 합법화 이후로 미뤄

입력 2003-06-14 00:00
수정 2003-06-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동조합 설립 추진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노동부 공무원들이 노조설립 시기를 공무원 노조 합법화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노동부 공무원노동조합 추진위원 서모(6급)씨는 13일 “현행 법상 공무원 노조 설립은 불법이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되는 내년 이후에 노조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추진위원회는 대신 노조설립 전 단계로 ‘노동부 직장조합’을 만들기로 하고 가입신청서를 대상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

서모씨는 “직장조합은 직장협의회도 아니고 노동조합도 아닌 형태”라며 “직장조합을 유지하다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되면 곧바로 노조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본부 가입대상 142명 중에서 이날 현재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10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추진위는 14일로 예정됐던 추진 예비모임 개최도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길상 노동부 차관은 “국가공무원법 66조에 의해 노동운동이나 집단행동이 금지돼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노동부 공무원들의 노조 설립움직임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직원들에게 실정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했다.

한편 노동부 홈페이지에는 노조설립을 추진하는 노동부 공무원과 노동부 비정규직인 직업상담원간의 상호비방이 봇물을 이뤘다.

특히 “상담원 이 ××들 또라이 아니야?” “상담원 공무원화 막지 못하면 분신자살 각오합시다.” 등 상담원의 공무원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청소년이 직접 선정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 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한국청소년재단이 주최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에 전국 청소년 1000명의 투표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기쁨을 전했으며, 선정 사유로는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조례안 모두 발의 및 현실화,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대표 간담회 개최 및 정례화, 학교부적응 청소년 교육 지원 강화,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 및 시설 개선, 청소년 정책참여 활동 지원을 통한 자유 민주시민역량 증진 등 적극적인 활동을 치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청소년재단 주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에 참석해 청소년 1000명이 직접 선정한 광역의원 부문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자에 최종 선정, 대상을 수상하며 “올해 받은 칭찬 중 가장 큰 기쁨이자 영광”이라는 인사로 감사를 전했다. 한국청소년재단은 문성호 시의원의 그간 행적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했으며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총 14건 조례안 모두 발의 및 현실화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대표 간담회 개최 및 정례화▲학교 부적응 청소년 교육 지원 강화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 및 시설 개선 ▲청소년 정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청소년이 직접 선정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 대상’ 수상

김용수기자 dragon@
2003-06-1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