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무원 노조설립 시기 공무원 노조 합법화 이후로 미뤄

노동부 공무원 노조설립 시기 공무원 노조 합법화 이후로 미뤄

입력 2003-06-14 00:00
수정 2003-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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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 추진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노동부 공무원들이 노조설립 시기를 공무원 노조 합법화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노동부 공무원노동조합 추진위원 서모(6급)씨는 13일 “현행 법상 공무원 노조 설립은 불법이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되는 내년 이후에 노조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추진위원회는 대신 노조설립 전 단계로 ‘노동부 직장조합’을 만들기로 하고 가입신청서를 대상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

서모씨는 “직장조합은 직장협의회도 아니고 노동조합도 아닌 형태”라며 “직장조합을 유지하다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되면 곧바로 노조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본부 가입대상 142명 중에서 이날 현재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10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추진위는 14일로 예정됐던 추진 예비모임 개최도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길상 노동부 차관은 “국가공무원법 66조에 의해 노동운동이나 집단행동이 금지돼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노동부 공무원들의 노조 설립움직임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직원들에게 실정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했다.

한편 노동부 홈페이지에는 노조설립을 추진하는 노동부 공무원과 노동부 비정규직인 직업상담원간의 상호비방이 봇물을 이뤘다.

특히 “상담원 이 ××들 또라이 아니야?” “상담원 공무원화 막지 못하면 분신자살 각오합시다.” 등 상담원의 공무원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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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3-06-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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