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신도시 17만여평 삼성전자에 일괄공급

동탄신도시 17만여평 삼성전자에 일괄공급

입력 2003-06-13 00:00
수정 2003-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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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가 조성 중인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도시지원시설용지 27만평 가운데 17만여평이 삼성전자에 일괄 공급된다.

토공과 삼성전자는 2001년 4월 동탄 신도시 개발계획 입안 초기부터 도시지원시설용지 17만평을 삼성전자에 공급키로 내부 합의를 했던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김명섭 토공 신도시사업단장은 “신도시 개발 입안 당시 삼성전자가 땅을 사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면서 ‘산업유치전략’에 삼성전자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이어 “건설교통부도 택지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토공과 삼성전자의 내부적인 합의)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나머지 10만평은 택지지구 안에 있던 공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토공은 산업자원부가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을 개정,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증설을 허용하고 건교부가 공장을 지으라는 정책 결정만 내리면 7∼8월에라도 공급승인을 받아 삼성에 용지를 분양할 예정이다.토공은 특히 이 땅을 공장용지 조성 이전 상태의 싼 값(직접 조성비 제외)으로 공급,삼성전자가 원하는 형태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신도시 개발 전이라도 삼성전자가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로 풀이된다.

양측이 쉽게 내부 합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기관의 요구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토공은 동탄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살리는 동시에 도시지원시설용지의 원활한 분양을 위해 삼성전자와 협력업체들이 들어오는 것을 반겼다.삼성전자도 동탄신도시에 공장을 마련하면 인근의 반도체 공장과 산업연관 효과를 낼 수 있다.또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받는 것이 실리가 크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 시행령은 택지지구 지원시설용지에 도시형공장·벤처기업집적시설·소프트웨어사업용시설 등 3개 업종만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건교부와 경기도는 그러나 “삼성전자 공장 증설 문제는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택촉법 시행령 개정은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산자부가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을 개정하고,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범 정부 차원의 정책결정을 내리면 언제든지 공장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6-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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