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2일 방송인 오미희씨가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는 결혼 뒤에도 불신과 감정대립으로 심각한 불화를 겪어 혼인관계가 완전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조태성기자
2003-06-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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