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오미희씨 이혼확정 판결

방송인 오미희씨 이혼확정 판결

입력 2003-06-13 00:00
수정 2003-06-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2일 방송인 오미희씨가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는 결혼 뒤에도 불신과 감정대립으로 심각한 불화를 겪어 혼인관계가 완전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2003-06-1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