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법적지위 부여를”서울대교수협등 100명 성명

“시간강사 법적지위 부여를”서울대교수협등 100명 성명

입력 2003-06-13 00:00
수정 2003-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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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들이 지난달 30일 이 학교 노어노문학과 시간강사 백모씨의 자살과 관련,12일 성명서를 내고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회장 장호완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와 민주화교수협의회(회장 이애주 체육교육학과 교수)는 이날 교수와 학생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학본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와 교육부,서울대는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학문적 동료인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못했던 무심함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면서 “시간 강사의 계약기간을 1학기에서 최소 1년으로 연장하고 산재·직장건강·고용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교원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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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기자 douzirl@

2003-06-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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