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직무 무관한 사람과 (2)업무시간 끝난후에 (3)부킹 민원 하지말고 (4)반드시 자기 돈내라
공무원들 사이에는 골프치는 데 2대 금기사항이 있다.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고 가명을 쓰고,자신의 승용차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그래서 휴일 새벽이면 서초구청 주변은 골프장 카풀을 하려는 공무원 등으로 북적댄다.
하지만 2대 금기사항 대신 ‘공무원 골프 4대원칙’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사정활동을 했고 공무원행동강령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핵심역할을 했던 정부의 A국장이 제시한 첫째 원칙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과 치라는 것이다.둘째,업무시간 외에 치라는 것이다.몇년 전 어떤 장관이 토요일 점심시간 무렵에 골프를 쳤다가 사정당국에 적발돼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
셋째로 골프 부킹(예약) 민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넷째는 반드시 자신의 돈을 내고 치라는 것이다.A국장은 “공무원이라고 골프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에는 들어 있던 골프금지 조항을 행동강령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면서 “4대 원칙을지킨다면 골프를 쳐도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4대 원칙을 지키면서 골프를 자주 칠 수 있는 공무원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부킹도 어렵거니와 한 사람당 20만원가량인 골프비용이 공무원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현석기자 hyun68@
공무원들 사이에는 골프치는 데 2대 금기사항이 있다.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고 가명을 쓰고,자신의 승용차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그래서 휴일 새벽이면 서초구청 주변은 골프장 카풀을 하려는 공무원 등으로 북적댄다.
하지만 2대 금기사항 대신 ‘공무원 골프 4대원칙’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사정활동을 했고 공무원행동강령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핵심역할을 했던 정부의 A국장이 제시한 첫째 원칙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과 치라는 것이다.둘째,업무시간 외에 치라는 것이다.몇년 전 어떤 장관이 토요일 점심시간 무렵에 골프를 쳤다가 사정당국에 적발돼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
셋째로 골프 부킹(예약) 민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넷째는 반드시 자신의 돈을 내고 치라는 것이다.A국장은 “공무원이라고 골프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에는 들어 있던 골프금지 조항을 행동강령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면서 “4대 원칙을지킨다면 골프를 쳐도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4대 원칙을 지키면서 골프를 자주 칠 수 있는 공무원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부킹도 어렵거니와 한 사람당 20만원가량인 골프비용이 공무원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6-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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