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후배 3년간 스토킹 ‘빗나간 사랑’

女후배 3년간 스토킹 ‘빗나간 사랑’

입력 2003-06-12 00:00
수정 200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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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로 결혼하자며 여자 후배를 쫓아다녀 대학에서 제적까지 당한 30대 남자가 스토킹 행각을 멈추지 않아 끝내 쇠고랑을 차게 됐다.

11일 서울 도봉경찰서 형사계.A(31)씨는 전날 자정 무렵 서울 K대 후배 B(26·여)씨의 집에 찾아가 “만나달라.”며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옆집 계단에 누워 “B가 나올 때까지 갈 수 없다.”고 난동을 피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담당 경찰관에게 “사랑이 무슨 죄냐.”면서 “B가 겉으로는 싫다고 뿌리치고 있지만 속으로는 나를 사랑하고 있을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다.

하지만 스토킹을 당한 B씨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2000년 2월 대학원 선후배 회식자리에서 처음 만난 A씨가 대뜸 “결혼하자.”고 매달리면서 악몽이 시작됐다.A씨는 걸핏하면 ‘B야 사랑해.’라고 쓴 옷을 입고 B씨의 주변을 맴돌았다.

수시로 찾아오는 A씨 때문에 B씨는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당초 계약보다 6개월 앞당겨 대학원 조교를 그만둬야 했다.A씨는 몇 차례나 경찰에 입건돼 구류 처분을 받았지만 빗나간 구애작전은 멈추지 않았다.지난해 9월 K대에서 제적당한 뒤 C대로 옮겼지만 그곳에서도 B씨를 계속 쫓아다니는 등 물의를 빚어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을 사랑이라고 믿고 있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지연기자 anne02@
2003-06-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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