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오염은 人災 / 감사원, 관리부실 공무원 21명 징계 통보

팔당상수원 오염은 人災 / 감사원, 관리부실 공무원 21명 징계 통보

입력 2003-06-12 00:00
수정 200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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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수도권 주민의 젖줄인 팔당상수원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관리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경기도와 경기 광주·용인시,양평군 등 팔당상수원에 인접한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팔당상수원 보전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오염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공무원 21명을 징계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엉터리 수변구역 관리

팔당호 주변은 ‘수변구역’(상수원 수질보전 지역)으로 지정·고시돼 오염원 설치를 규제하고 있으나 각 자치단체들이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주택단지와 음식점,숙박업소,연수시설,병원 등 대규모 건축물이 난립하고 있다.수질이 2급수에 머물러 있을 뿐만아니라 주변 농지나 산림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팔당호로 많은 물이 유입되는 남한강 충주조정지댐 상류와 북한강 의암댐 상류지역을 비롯,남·북한강 지천 13곳의 주변을 아예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광주시와 용인시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60건의 공장설립을승인하면서 건축연면적을 규제하지 않아 대형 공장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원인을 제공했다.

●마구잡이 오·폐수 배출

양평군의 경우 오수처리시설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23곳은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한 방류수를 배출하고 있는 반면,건축주가 개별관리하고 있는 64곳중 30곳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최고 14배까지 초과하고 있었다.

용인시는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하수량이 하루 처리용량 3만 6000㎡를 초과하는데도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5건의 건축허가를 마구 내줬다.그 결과 기준을 14배 초과한 오염하수가 그대로 경안천으로 흘러들어 갔다.

●주먹구구 불법건축물 허가

상수원 주변은 그 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한 1가구당 1개동에 한해 단독주택건축을 허가하도록 돼 있으나 광주시와 양평군은 지난해 7월까지 이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6명에게 다세대주택 등의 건축을 허용했고,14명에게는 가구당 2∼3동씩 모두 29동의 주택건축을 위한 산림형질변경을 허가했다.

또 광주시 등 4개 시·군은 허가기간이 8개월에서 5년4개월이 넘도록 착공하지 않은 274건의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원상복구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6-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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