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기업이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직위와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손비(損費)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경조사비의 비용 인정 범위에 대한 A기업의 질의에 대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조사비의 범위는 회사의 경조사비 지급규정,경조사 내용,법인의 지급능력,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국세청은 법인이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금(명예퇴직금 포함)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2003-06-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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