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訪日 발언’ 파문 / 이번엔 공산당 논쟁

盧대통령 ‘訪日 발언’ 파문 / 이번엔 공산당 논쟁

입력 2003-06-11 00:00
수정 2003-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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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방일(訪日) 마지막날인 지난 9일 일본 국회연설을 마친 뒤 정계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공산당 허용 시사’로 해석될 수도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있다.

아직도 ‘레드 콤플렉스’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 대통령의 언급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 대통령은 “한국에서도 서유럽이나 일본처럼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원론적으로만 보면,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서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처럼 공산당도 제도권내로 편입돼 합법적인 테두리내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북이 60년 가까이 대치하는 상황에서,특히 한국전을 경험한 현실에서 그러한 발언은 노 대통령의 본의와는 다르게 해석될 소지도 많다.

그렇지 않아도 노 대통령의 노선에 대해 곱지 않게 보는 층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 더 그렇다.6·25를 보름 앞두고 나온 노 대통령의 발언은 그래서 정계는 물론,사회적인 파장이 작지 않을 것 같다.

노 대통령이 공산당 대표와 환담하면서 ‘립 서비스’ 차원에서 듣기 좋은 말을 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측의 해명이다.

하지만 이번 ‘공산당 관련’발언은 노 대통령의 잦은 말 실수에 또하나 추가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고위 당직자는 “노 대통령의 말은 외교적인 수사로 보인다.”면서 “탈(脫) 이데올로기의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는 “우리사회에서 지나친 이데올로기 논쟁을 피해야 한다는 뜻에서 나온 것 같다.”고 노 대통령을 변호했다.하지만 민주당내에서도 노 대통령의 말은 부적절한 것으로,불필요한 논쟁만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의장이 노 대통령의 방일을 놓고,‘등신 외교’라고 말해,호기를 맞았는데,하루 아침에 전세가 바뀔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는 청와대와 민주당 관계자들도 있다.

헌법 8조 1항에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라고 돼 있다.하지만 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로 돼 있다.

이와 관련,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당명이 문제가 아니라,당헌·당규·정강정책 등이 현행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정당 설립은 원칙적으로 자유지만,누가 보더라도 자유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당헌·당규 등의 내용에 따라,설립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뜻이다.

광복직후인 45년 8월 조선공산당이 설립된 게 당명에 ‘공산당’이 들어간 유일한 사례다.이 당은 그러나 46년 2월 미군정이 정당 설립을 받기 전에 없어졌다.

곽태헌기자 tiger@
2003-06-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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