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誤記 망신

검찰 공소장 誤記 망신

입력 2003-06-10 00:00
수정 2003-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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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휘장사업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집(63) 전 월드컵 조직위원회 사업국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내용 가운데 기초적인 사실 관계인 금품수수 장소가 잘못 기재된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이대경) 심리로 9일 열린 김씨 사건 공판에서 변론을 맡은 윤홍근 변호사는 “코오롱TNS 심완보 대표이사가 2001년 12월 하순에 종로구 이마빌딩에 있는 월드컵 조직위원회로 찾아가 김 사업국장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고 공소장은 밝히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월드컵 조직위원회는 2001년 3월10일 중구 태평로 파이낸스빌딩으로 옮겼기 때문에 당시에 이마빌딩에서 금품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단순한 오기일 수 있으나 검찰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이에 따라 피고인측은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확인해 보겠으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단순한 오기일 것”이라고 해명했다.김씨는 2000년 4월∼2001년 12월 당시 월드컵 휘장사업 대행업체였던 CPP코리아 한국지사장 김모씨와 코오롱TNS 심모 사장으로부터 납품 편의 제공 등 청탁과 함께 1억 1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6-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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