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80%서 분양 재건축 ‘후분양제’ / 내년 중반부터 공급부족 온다

공정 80%서 분양 재건축 ‘후분양제’ / 내년 중반부터 공급부족 온다

입력 2003-06-09 00:00
수정 2003-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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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공급부족은 내년 중반이후 닥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 단지는 후분양제 적용을 받지 않아 내년 중반까지는 분양이 이어지기 때문이다.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공급부족과 함께 분양가 인상 등 부작용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택업체들은 후분양제가 실시되면 공급공백 사태가 오는 것은 물론 분양가 인상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어떻게 시행되나

후분양제는 공정 80% 시점에서 분양을 하는 것이다.10일 입법예고가 끝나면 그동안 들어온 의견을 검토,이달말 시행할 계획이다.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기득권을 인정,기존방식대로 선분양을 하게 된다.

●쟁점은

주택업계는 장기적으로 분양가 인상과 함께 사업 불투명으로 인한 공급축소 등 악영향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특히 서울시내 재건축 단지는 대부분 선분양 방식을 전제로 일반분양가와 조합원분담금을 책정했다.후분양제는 이 틀을 깨뜨려 양측의 갈등과 혼란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뿐만 아니라 공정률 80%라는 기준도 애매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주택협회는 건교부에 후분양 시점을 ‘공정 80% 이후’에서 ‘50%’로 조정해 줄 것과 올 7월 이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후분양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공정 80%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지자체가 분양승인을 내줄 때 감리에 따른 공정률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건교부는 건의안을 검토하겠지만 당초 안에서 후퇴하지는 않겠다는 자세다.

●공급부족은 내년중반에나 온다

현행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조합설립인가-사업승인-이주·철거-관리처분-일반분양의 절차를 밟도록 돼 있다.건교부는 이 가운데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대해 기존 선분양제를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사업승인을 받더라도 일반분양에 이르기까지 보통 1년 가량 걸린다.이보다 더 늦어지는 경우도 많다.따라서 건교부가 후분양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 물량은 기존 방식대로 공급돼 그 때까지는 공급부족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현재 서울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송파구 잠실주공2단지 등 10곳이나 된다.일반분양 물량만 해도 2000여가구나 된다.뿐만 아니라 도곡주공 저층2차 등 7개단지(일반분양 1700여가구)는 사업승인 신청중이다.건교부가 이들 단지에 후분양제 적용을 유예할 경우 이들 물량도 선분양 형태로 서울 동시분양에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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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기자 sunggone@
2003-06-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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