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나이 부처마다 제각각

노인 기준나이 부처마다 제각각

입력 2003-06-06 00:00
수정 2003-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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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은 몇 살부터?’

55세? 60세? 아니면 65세?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노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가장 기본사항인 ‘노인’에 대한 나이기준조차 명확지 않아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박람회에서도 업체들이 주로 찾는 인력은 65세 미만에만 집중돼 있어 상당수 진짜 노인들은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더구나 노인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노인(고령자) 기준도 서로 달라 노인복지나 취업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통일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

●65세 이상은 NO

지난 달 29·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는 서울시 주최로 실버취업박람회가 열렸다.220여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2만여명이 행사장을 둘러보는 성황속에 끝났지만 상당수 진짜 노인들은 ‘불만’을 쏟아냈다.대부분의 업체들이 원한 인력은 65세 미만에 국한됐기 때문이다.

A(72)씨는 “지하철 택배를 원해 사무실을 직접 찾아갔지만 65세가 넘는다고 거절당했다.”면서 “아예 처음부터 65세 미만인 사람만 찾는다고 했으면 헛걸음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부처별 노인 기준도 달라

노인 고용과 복지를 맡고 있는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복지부의 노인기준도 크게 다르다.

우선 노동부는 ‘노인’이라는 개념이 없다.노동부 소관인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르면 만 55세 이상을 고령자,만 50세 이상을 준고령자로 분류하고 있다.물론 상한연령은 없다.

고령자 취업에 대한 조항도 형식적인 수준이다.

복지부는 ‘노인’이라는 용어는 자주 쓰지만,노인복지법에도 노인연령에 대한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다.다만 경로연금 지급시기 등을 고려해 통상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것도 역시 제각각이다.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교실은 만 60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고,경로당은 만 65세 이상만 해당된다.10월까지 ‘노인인력운용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때 노인은 만 65세 이상이다.이처럼 정부 부처간에도 노인기준에 대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일자리를 간절히 원하는 노인들은 더 헷갈릴 수밖에 없다.

전국노인복지단체협의회 부설 노인상담센터 관계자는 “정부가 노인인력을 제대로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우선 연령기준부터 확실히 정리해야 할 것”이라면서 “노인 일자리사업을 체계적으로 교통정리할 수 있는 노인인력관리공단 등 종합적 정책수행기관도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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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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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기자 sskim@
2003-06-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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