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묘사물 전시 저지 유림에 손해배상 판결 / 법원 “예술의 자유 침해”

성기묘사물 전시 저지 유림에 손해배상 판결 / 법원 “예술의 자유 침해”

입력 2003-06-05 00:00
수정 2003-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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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항소3부(부장 趙鏞龜))는 4일 “‘아방궁(아름답고 방자한 자궁)’ 공연을 방해,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곽모씨 등 여류 예술가 8명이 유림단체인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00만원씩 모두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뒤집고,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실력행사를 통해 종묘공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행위예술을 저지,원고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남녀 성기를 묘사한 작품이 일부 관람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나 이런 이유로 작품의 전시나 시연을 막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씨 등은 2000년 9월 서울 종묘공원에서 “가부장적인 왕실문화의 터전인 종묘를 여성해방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여성 자궁 모양의 전시물 등을 설치,‘아방궁’이라는 행위예술을 기획했으나 전주 이씨 등이 주축이 된 ‘정통가족수호 범국민연합’이 행사를 막자 소송을 제기,1심에서는 패소했다.

정은주기자

2003-06-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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