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윤리시험 ‘강의’로 대체 / 구속력 없어 실효성 의문

변협, 변호사 윤리시험 ‘강의’로 대체 / 구속력 없어 실효성 의문

입력 2003-06-03 00:00
수정 2003-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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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리시험 ‘집단부정행위’로 홍역을 치른 대한변호사협회는 ‘윤리강의’를 변호사 일반 연수 교과목에 편입시키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윤리강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적정한 관계,사건수임시 주의해야 할 점 등 변호사 윤리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변협은 “개업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 변호사들은 의무적으로 일반 연수에 참가해야 한다.”면서 “연수과목에 윤리강의를 포함,윤리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변협 관계자는 “현재까지 연수에 참석하지 않은 변호사가 징계를 받은 사례가 없고,과태료 부과 이상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6-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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