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년제大 신설 허용

수도권 4년제大 신설 허용

입력 2003-06-03 00:00
수정 2003-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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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수도권에서 중앙행정기관(청 포함)의 청사 신축 및 증·개축이 전면 금지된다.또 용도변경도 금지돼 업무용 빌딩을 사들여 청사로 쓸수 없게 된다.이와 함께 과밀억제권역에서 용도변경이 허용되던 공공법인의 범위는 17개에서 6개로 줄어든다.대신 수도권 접경지역의 4년제 대학 설립은 허용된다.

▶관련기사 4면

건설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중 입법예고한 뒤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해 오던 중앙행정기관의 신축·용도변경이 모두 금지된다.또 과밀억제권역에서 사무소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공공법인이 문화·군사·무역·금융·증권·정보통신 등 17개에서 무역·금융·보험·증권·언론·국제협력 등 6개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파주·포천·연천·동두천 등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학 총량범위를 정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제 대학의 신설을 허용하기로 했다.따라서 신도시 건설과 대북교역 중심지로 떠오르는 파주시에 4년제대학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그러나 일부 대학의 이전설이 돌았던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이어서 대학설립이 허용되지 않는다.정부는 1994년 이후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일부 전문대와 산업대를 빼고는 수도권에 4년제 대학의 신·증설을 제한해 왔다.또 매년 설정하던 공장 총허용량을 3년 단위로 조정,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이밖에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주기를 20년으로 명문화하고 5년마다 재평가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도권에서의 중앙행정기관 및 주요 공공기관의 신·증설 등에 제한을 가한 것은 행정수도 건설 추진에 따른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4년제대학 설립은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6-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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