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2 NEIS 이전체제로”→“NEIS도 허용”/ 교육부 또 합의 번복

“高2 NEIS 이전체제로”→“NEIS도 허용”/ 교육부 또 합의 번복

입력 2003-06-02 00:00
수정 2003-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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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새로 구성될 정보화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고교 2학년 이하에 대해 수기(手記)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 실정에 따라 NEIS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교육부가 ‘고2 이하는 NEIS 체제 이전으로 시행한다.’는 지난달 26일의 발표를 뒤집고 사실상 한시적이지만 NEIS의 시행을 전면 허용한 것이다.

▶관련기사 3·6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 지침에 대해 ‘합의에 대한 전면 파기’라면서 오는 20일 연가투쟁을 선언하는 등 강력히 반발한 반면 시·도교육감 및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현실을 고려한 필연적인 선택’이라며 수용 입장을 밝히고 있어 NEIS를 둘러싼 갈등은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NEIS 강행-유보-시행 등 교육부의 정책 혼선과 관련,고건 국무총리가 하루 전인 31일 고위정책조정회의를 소집해 직접 수습에 나섬에 따라 교육부의 신뢰상실과 정부의 정책 조율과정 등이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NEIS 교무·학사 업무 등 3개 영역 시행지침’을 발표했다.교육부는 지침에서 교무·학사,보건,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의 경우는 인권침해 소지가 현저히 많은 항목을 우선 삭제한 후 시행하고,고교 2학년 이하는 정보화위원회의 최종 결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3개 영역을 수기로 하기로 원칙으로 세웠다.다만 학교 실정에 따라 불가피하면 단독컴퓨터(SA),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NEIS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NEIS를 병행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NEIS 체제를 전면 재검토할 정보화위원회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이달 중 구성,운영할 계획이다.정보화위원회에는 법률·정보·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되 교원단체 등 이해 당사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대신 위원회 위원들만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윤 부총리는 “무엇보다 정보유출 우려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아야 된다는 점,지침은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교사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점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06-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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