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포항에서 시작된 전국운송하역노조 산하 화물연대의 파업은,정부가 지난 15일 화물연대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함으로써 해결국면으로 접어들었다.그러나 그 과정에서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동북아 중심국가를 건설하는 방향에서 본질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찾아보기 어려워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경유세 문제만 생각해 보기로 하자.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경유세 인하와 관련해 화물연대와 정부측은 화물자동차에 사용되는 경유에 대해,지금까지는 유류세 인상분의 50%를 정부가 보전해 주었으나 올해 인상분에 대해서는 100% 보전해주기로 합의하였다.현행 에너지 가격체계를 보면 휘발유에 비해 경유와 수송용LPG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휘발유·경유·수송용LPG는 공장도가격에서는 그리 큰 차이가 없으나 소비자가격에서는 큰 차이가 난다.이는 이들에 부과되는 세금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OECD의 유류가격 및 세금 관련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1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전체 평균에서 휘발유의 세금비중(61.3%)과 수송용 경유의 세금비중(58.5%)이 거의 동일하다.그러나 국내에서 휘발유의 세금비중은 67.2%로 수송용 경유의 39.8%에 비해 크게 차이나 수송용 경유 가격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한편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수송용 에너지원별 단위당 환경오염 비용은 경유가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휘발유,수송용LPG의 순이다.특히 경유는 만성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을 유발하는 이산화질소 등 질소산화물(NOx)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대기오염원이다.따라서 휘발유와 경유의 현격한 가격 격차는,휘발유에 비해 환경오염 유발이 심각한 경유의 소비와 경유차량 생산을 과도하게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실정이다.이처럼 수송용 에너지간의 과다한 세금격차는 수송부문 소비구조 및 투자왜곡을 조장하기 때문에,정부의 단계적인 에너지세제 개편안은 에너지원 간 상대가격을 조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고 소비 왜곡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노·정 협상 결과 화물자동차에 사용되는 경유에 대해 유류세 인상분을 전액 정부가 보조해 주기로 합의한 것은 화물운송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미봉책이다.
사실상 경유세 인상을 유보함으로써 업종간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여 다른 운송업계로의 파업 확산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응책 또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환경부는 서울 대기의 미세먼지 오염수준이 OECD 30개국 수도 중 최악이라는 자료를 발표하면서 주요 원인은 다목적 경유승용차 등 경유차 운행이 증가한 데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유가 인상을 주장했다.또 서울시와 환경단체의 반발로 2005년으로 예정된 경유차 시판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그런데 경유가 인상을 유보한다는 것은 대기오염수준을 더욱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이는 결국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처간 정책판단에 혼선을 초래하게 된다.
화물연대 지입차주들의 근로환경개선과 생활보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그러나 일시적인 경유가 지원이 아닌 지입제철폐,다단계 알선 금지 등 다른 제도의 보완 및 물류시장 구조조정 등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즉,이번 물류대란의 근본 원인은 경유가격이 아닌 물류 운송시장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만큼 물류업계 현대화를 위해 체계적인 시장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화물자동차에 대한 경유세 인상유보는 미봉책인 만큼 화물연대 파업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살피고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그리고 정부는 특정 이익집단의 요구에 대해 받아들일 것은 수용하되,원리·원칙에 기초하여 에너지세 관련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를 안정시키고 전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권오성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명예논설위원
우선 경유세 문제만 생각해 보기로 하자.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경유세 인하와 관련해 화물연대와 정부측은 화물자동차에 사용되는 경유에 대해,지금까지는 유류세 인상분의 50%를 정부가 보전해 주었으나 올해 인상분에 대해서는 100% 보전해주기로 합의하였다.현행 에너지 가격체계를 보면 휘발유에 비해 경유와 수송용LPG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휘발유·경유·수송용LPG는 공장도가격에서는 그리 큰 차이가 없으나 소비자가격에서는 큰 차이가 난다.이는 이들에 부과되는 세금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OECD의 유류가격 및 세금 관련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1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전체 평균에서 휘발유의 세금비중(61.3%)과 수송용 경유의 세금비중(58.5%)이 거의 동일하다.그러나 국내에서 휘발유의 세금비중은 67.2%로 수송용 경유의 39.8%에 비해 크게 차이나 수송용 경유 가격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한편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수송용 에너지원별 단위당 환경오염 비용은 경유가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휘발유,수송용LPG의 순이다.특히 경유는 만성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을 유발하는 이산화질소 등 질소산화물(NOx)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대기오염원이다.따라서 휘발유와 경유의 현격한 가격 격차는,휘발유에 비해 환경오염 유발이 심각한 경유의 소비와 경유차량 생산을 과도하게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실정이다.이처럼 수송용 에너지간의 과다한 세금격차는 수송부문 소비구조 및 투자왜곡을 조장하기 때문에,정부의 단계적인 에너지세제 개편안은 에너지원 간 상대가격을 조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고 소비 왜곡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노·정 협상 결과 화물자동차에 사용되는 경유에 대해 유류세 인상분을 전액 정부가 보조해 주기로 합의한 것은 화물운송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미봉책이다.
사실상 경유세 인상을 유보함으로써 업종간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여 다른 운송업계로의 파업 확산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응책 또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환경부는 서울 대기의 미세먼지 오염수준이 OECD 30개국 수도 중 최악이라는 자료를 발표하면서 주요 원인은 다목적 경유승용차 등 경유차 운행이 증가한 데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유가 인상을 주장했다.또 서울시와 환경단체의 반발로 2005년으로 예정된 경유차 시판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그런데 경유가 인상을 유보한다는 것은 대기오염수준을 더욱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이는 결국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처간 정책판단에 혼선을 초래하게 된다.
화물연대 지입차주들의 근로환경개선과 생활보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그러나 일시적인 경유가 지원이 아닌 지입제철폐,다단계 알선 금지 등 다른 제도의 보완 및 물류시장 구조조정 등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즉,이번 물류대란의 근본 원인은 경유가격이 아닌 물류 운송시장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만큼 물류업계 현대화를 위해 체계적인 시장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화물자동차에 대한 경유세 인상유보는 미봉책인 만큼 화물연대 파업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살피고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그리고 정부는 특정 이익집단의 요구에 대해 받아들일 것은 수용하되,원리·원칙에 기초하여 에너지세 관련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를 안정시키고 전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권오성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명예논설위원
2003-05-3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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