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여성 감금 윤락 업주들 손해배상 결정

필리핀여성 감금 윤락 업주들 손해배상 결정

입력 2003-05-31 00:00
수정 2003-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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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1부(부장 李炳魯)는 최근 동두천 기지촌 미군 클럽에 감금돼 성매매를 강요당하다 극적으로 구출된 L씨 등 필리핀 여성 11명이 업주 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400만∼6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을 감금·폭행하며 윤락을 강요,원고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만큼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서 “배상액은 원고들이 다수인 점과 필리핀의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으로 추방된 원고들을 변론하고 있는 민변의 이상희 변호사는 “취업을 위해 입국한 외국여성이 기지촌 등지로 팔려가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것인 만큼 판결을 원한다.”며 불복할 뜻을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5-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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