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6부(부장검사 李昌世)는 30일 민간주택사업자의 사업예정부지에 속한 자투리 땅을 미리 사들여 거액에 되판 박모(47)씨를 부당이득 혐의로 구속했다.박씨는 2000년 2월 도봉구 쌍문동 재건축조합 사업예정부지 내 부동산 3㎡를 200만원에 사들인 뒤 2001년 4월 사업 시행사에 3억 5000만원을 받고 되팔아 174배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일반사업자가 시행사로 지정돼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면 사업예정부지를 100% 소유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자투리 땅을 팔지 않고 버티다 거액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지연기자
박씨는 일반사업자가 시행사로 지정돼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면 사업예정부지를 100% 소유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자투리 땅을 팔지 않고 버티다 거액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지연기자
2003-05-3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