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철도 수천억 예산낭비

인천공항철도 수천억 예산낭비

입력 2003-05-31 00:00
수정 2003-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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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4조 6354억원이 투입된 ‘인천국제공항 철도’(인천공항∼김포공항∼서울역간 61㎞) 건설사업을 추진한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이 관계법령이나 법규를 어긴 채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채결,수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30일 밝힌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사업 감사결과’에 따르면 건설교통부 등은 이 사업을 민자로 추진하면서 정부가 수립·확정해야 할 노선과 역사 등의 사업계획을 민자사업자가 확정토록 하거나 총사업비마저 정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민간투자법령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

특히 인천공항에서 발생하는 수송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철도를 건설하면서 공항 외의 수송수요까지 처리토록 열차 운행계획을 수립했다.이 때문에 국고보조금 지원규모가 당초 정부가 계획한 3800여억원보다 3배 가량 늘어난 1조 1364억원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등 7564억원의 국가 재정부담까지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또 서울지하철 9호선(김포공항∼방이동간 38㎞) 열차와 인천공항철도가 연계되도록 9688억원을 들여 김포공항역에 직결운행 대비시설을 설치키로 결정해놓고도 직결운행 여부는 민자사업자가 결정하도록 계약했다.게다가 이 철도노선의 연결방식을 두고 두 기관이 전기공급방식과 열차통행방식을 서로 고집해 4534억원의 공사비가 사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아울러 김포공항역 구간의 설계 지연으로 공사 착공이 1년 이상 늦어져 2005년 12월 준공이 불투명해지는 등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향후 사업자와 정부간 비용분담 관련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철도청장에게 민자사업자의 무리한 요구가 있을 경우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고,민간투자법령 등에 맞게 총공사비를 확정한 뒤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것 등을 주의 촉구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5-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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