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청약명단 확보 투기혐의자 稅탈루 조사

주상복합 청약명단 확보 투기혐의자 稅탈루 조사

입력 2003-05-30 00:00
수정 2003-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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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인기가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신청자 인적사항을 건설회사 등을 통해 모두 입수,부동산중개업자 등의 대리인이나 친·인척 명의를 동원해 3건 이상을 신청한 투기꾼을 가려내기로 했다.단속반이 분양신청 접수 창구에서 목격해 적발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그 일환으로 지난 28일 마감한 서울 자양동 ‘더 스타시티’ 주상복합아파트 청약신청자 8만 9000여명의 인적사항을 입수,추가 색출작업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9일 “인기가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아파텔)을 대상으로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시공사 등을 통해 확보,3건 이상 청약자를 가려낸 뒤 자금출처조사를 포함한 세무조사는 물론,친·인척 명의의 청약자가 사업자이면 소득세·법인세 조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리인이 중개업자일 경우 투기조장 혐의자로 분류,소득세 등의 신고 내용을 중점분석한 뒤 탈루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중개업자에게 돈을 댄 전주(錢主)를 가려내는 데도 역점을 둔다.

오승호기자 osh@

2003-05-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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