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강남구 재건축조례 제동 / 투기조장 우려 재의 지시

市, 강남구 재건축조례 제동 / 투기조장 우려 재의 지시

입력 2003-05-29 00:00
수정 2003-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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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8일 강남구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조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할 것을 강남구에 지시했다.

서울시는 “강남구 조례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려는 정부와 서울시 정책에 배치된다.”면서 “더구나 7월1일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새로운 안전진단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시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공익을 해친다.”고 설명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심의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해 만장일치 방식으로 심의토록 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23일 의결방식을 만장일치에서 다수결로 바꾸는 등 안전진단 절차를 완화한 ‘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서울시의 재의 요구에 따라 강남구의회는 본회의를 재소집해 관련안건을 재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30일로 예정된 재건축 조례의 공포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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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05-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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