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강남구 재건축조례 제동 / 투기조장 우려 재의 지시

市, 강남구 재건축조례 제동 / 투기조장 우려 재의 지시

입력 2003-05-29 00:00
수정 2003-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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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8일 강남구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조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할 것을 강남구에 지시했다.

서울시는 “강남구 조례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려는 정부와 서울시 정책에 배치된다.”면서 “더구나 7월1일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새로운 안전진단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시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공익을 해친다.”고 설명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심의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해 만장일치 방식으로 심의토록 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23일 의결방식을 만장일치에서 다수결로 바꾸는 등 안전진단 절차를 완화한 ‘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서울시의 재의 요구에 따라 강남구의회는 본회의를 재소집해 관련안건을 재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30일로 예정된 재건축 조례의 공포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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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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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05-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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