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재산희혹 해명 / 진영땅 근저당 안풀고 경매

노대통령 재산희혹 해명 / 진영땅 근저당 안풀고 경매

입력 2003-05-29 00:00
수정 2003-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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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씨 처남인 민상철씨 소유의 경남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땅 및 상가가 담보 해소를 위해 고의로 경매신청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8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이 땅은 민씨에게 5억원을 빌려주고 근저당(6억원)을 설정한 박희자씨의 경매 신청으로 29일 1차 입찰에 부쳐진다.건평씨 등 3인이 소유했던 이 땅은 지난 2001년 4월 23일 법원 경매에서 민씨에게 낙찰됐으나 현지에서는 여전히 건평씨 소유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씨가 지난해 5월 22일 경남 거제시 구조라리 710번지 등 총 11필지(약 1800평)와 건축 2채를 팔아 같은해 5월 박씨에게 원금 5억원과 이자 4000만원을 변제했다고 설명했다.문 수석의 설명대로라면 박씨에 대한 채무변제와 함께 근저당도 해제돼야 하지만 아직도 박씨의 근저당이 풀리지 않았다.이 땅에는 박씨 외에도 부산은행과 백모 씨가 각각 9억6000만원,4억원 등의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상태다.

더욱이 이 땅의 감정가액이 시세를 최고 40% 가량 웃도는 21억 8000만원으로 책정된 것도 ‘고의 경매’의혹을 부풀리고 있다.감정가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경매 입찰자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S부동산중개 관계자는 “진영읍내 요지이긴 하지만 평당 시세는 500만∼600만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감정가액은 700만원을 웃돈다.”면서 “감정가액이 시세에 근접하는 경우는 있어도 시세보다 20∼40% 가량 높게 책정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김해 전광삼기자 hisam@
2003-05-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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