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면 누드파티’ 인터넷알선

‘가면 누드파티’ 인터넷알선

입력 2003-05-27 00:00
수정 2003-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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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여성 접대부를 고용,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남자 회원들과 나체로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알선한 전직 가수 김모(32)씨를 직업안정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카페에서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고용한 여성 접대부 7명을 남자 회원들과 함께 전라 상태에서 가면을 쓴 채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게 하는 등 28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주선한 대가로 남자회원 70여명에게 147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외국의 음란물에 나오는 나체 가면쇼에 착안,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강남누드카페 오픈’이라는 채팅방을 만들어 남자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 ‘이색카페 일당 4만∼6만원 일할 여성분’이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을 대상으로 나체 심사까지 벌여 가정주부와 대학생이 낀 접대부를 뽑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두걸기자 douzirl@

2003-05-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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