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초과 응시생 구제되나

나이초과 응시생 구제되나

입력 2003-05-26 00:00
수정 2003-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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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행정고시 1차시험에서 합격선을 넘는 좋은 성적을 내고도 응시제한 나이를 7일 넘었다는 이유로 응시무효처리됐던 김모(35)씨가 구제될수 있을까.(대한매일 3월31일자 10면 참조)

김씨는 행정자치부의 응시무효처분에 대해 최근 서울고법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김씨 구제가 달려 있는 셈이다.김씨는 25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응시무효 처분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지난 19일 서울고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김씨의 대학생 군사교육기간을 군복무기간에 포함시키느냐는 것이다.김씨는 “대학생 군사교육 가운데 병영집체훈련과 전방입소훈련기간을 실제복무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의견서도 첨부했다.”고 밝혔다.병영집체훈련과 전방입소훈련은 모두 12일이어서 이 기간을 군복무기간으로 계산한다면 김씨는 행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김씨가 입대할 당시의 의무복무기간은 27개월이지만 대학재학중 군사교육을 받아 3개월의 복무기간 단축혜택을 받았다.하지만 군복무 기간 중에 복무기간이 26개월로 한달단축되면서 예정보다 1주일 빨리 전역,그의 실제 복무기간은 23개월 24일이 됐다.

행시의 응시나이는 32세로 제한돼 있지만 2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에게는 3년 연장돼 35살까지 응시할 수 있다.김씨의 경우 2년에서 7일 모자란 복무기간 탓에 2년만 연장받아 응시기회를 원천봉쇄당한 셈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대학생 군사교육기간을 군복무기간에 포함시킨다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라면서 “하지만 행정심판에서 김씨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고시 검찰사무직 1차시험에 지원한 김씨가 계산한 자신의 평균점수는 86점.이는 합격선(80.5점)을 크게 웃도는 점수다.

장세훈기자
2003-05-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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