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난도 하지 말라는 내용을 판결문에 명시,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23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나모(32)씨가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현수막 내용이 다소 급진적이지만 현수막의 형식이 아닌 내용에 대해 행정청이 재량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으나 언론·출판의 자유 역시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이 반민족·반통일·반인권적인 악법이라고 비난되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등 진보단체들은 “어떤 특정법이 신성불가침인양 그에 대한 비난 자체를 문제삼은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나씨는 2001년 2월 ‘반인권,세계의 망신거리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현수막을 미군부대 앞 등 2곳에 게시하려했으나 춘천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대법원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23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나모(32)씨가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현수막 내용이 다소 급진적이지만 현수막의 형식이 아닌 내용에 대해 행정청이 재량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으나 언론·출판의 자유 역시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이 반민족·반통일·반인권적인 악법이라고 비난되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등 진보단체들은 “어떤 특정법이 신성불가침인양 그에 대한 비난 자체를 문제삼은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나씨는 2001년 2월 ‘반인권,세계의 망신거리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현수막을 미군부대 앞 등 2곳에 게시하려했으나 춘천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2003-05-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