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7명 선정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7명 선정

입력 2003-05-23 00:00
수정 2003-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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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2일 제주스 모레로 산체스(75·스페인) 서강대 교수와 윌리엄 오벌린(59·보잉코리아 사장) 주한 미상공회의소 회장 등 외국인 7명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했다.25일 광화문 시민마당에서 열리는 ‘지구촌 한마당’ 행사에서 이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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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시민 △도미니크 바튼 매킨지 서울사무소 대표(40·캐나다·서울시 외국인투자자문회의 위원장)△판 영 마우 위동항운 유한공사 부사장(潘永茂·57·중국,한·중 합작 카페리 직항로 개설 공로)△조이 존스(47·한국에서 구세군 봉사 활동)△알렉산더 아키모프(49·벨로루시·KBS교향악단 부수석)△에드송 지아스 페헤이라(63·브라질·한국외대 교수)

2003-05-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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