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2일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출입국관리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법무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1년 이상 체류한 20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일괄적으로 실시하던 지문날인을 수사상 필요한 경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2003-05-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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