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택시·버스·레미콘·덤프트럭 기사 등도 이르면 7월1일부터 휴일근무·연장근로 등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이에 따라 연간 100억원 안팎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재정경제부는 당초 화물차 기사에게만 적용하려던 비과세혜택을 형평성을 감안해 모든 운송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키로 했다.운송노동자처럼 산업생산과의 연관성이 높은 다른 특수고용직의 반발도 예상된다.
김영룡(金榮龍) 세제실장은 22일 “화물차 기사에게만 비과세 혜택을 줄 경우 형평성 시비가 제기될 수 있어 전철,택시,버스기사 등 모든 운송노동자에게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조만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7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현행 소득세법은 비과세혜택 대상을 월정 급여액이 100만원 이하인 ‘생산 또는 그 관련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비스직’으로 분류되는 운송노동자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왔다.
김 실장은 “모든 운송노동자에게 확대적용해도 월정 급여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대상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세수 감소분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재경부는 운송직이 아닌 다른 특수고용직까지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운송업계 전체에 이같은 ‘양보안’을 마련함에 따라 전국 택시·버스·레미콘 노조 등의 태도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택시 노조 등은 유류세 인상분 전액 지원,비과세 혜택 등 화물연대와 똑같은 혜택을 주지 않을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안미현기자 hyun@
김영룡(金榮龍) 세제실장은 22일 “화물차 기사에게만 비과세 혜택을 줄 경우 형평성 시비가 제기될 수 있어 전철,택시,버스기사 등 모든 운송노동자에게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조만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7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현행 소득세법은 비과세혜택 대상을 월정 급여액이 100만원 이하인 ‘생산 또는 그 관련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비스직’으로 분류되는 운송노동자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왔다.
김 실장은 “모든 운송노동자에게 확대적용해도 월정 급여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대상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세수 감소분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재경부는 운송직이 아닌 다른 특수고용직까지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운송업계 전체에 이같은 ‘양보안’을 마련함에 따라 전국 택시·버스·레미콘 노조 등의 태도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택시 노조 등은 유류세 인상분 전액 지원,비과세 혜택 등 화물연대와 똑같은 혜택을 주지 않을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5-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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