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黃贊鉉)는 21일 기업체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 보건복지부장관 김성호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취임후 기업체들로부터 인사치레성 돈을 받아 대가성이 약하지만 금품 수수사실을 볼 때 유죄 인정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불구속 재판의 원칙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취임후 기업체들로부터 인사치레성 돈을 받아 대가성이 약하지만 금품 수수사실을 볼 때 유죄 인정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불구속 재판의 원칙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03-05-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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