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과징금 부과취소 결정은 부적정했다고 밝혔다.그렇더라도 취소명령을 다시 번복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과징금부과 판정기준의 모호성으로 과징금제도의 일관성·투명성·명확성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공정위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아울러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벌점부과 운영,과징금 부과기준매출액 적용 등의 부적정성도 시정하라고 통보했다.
▶관련기사 6면
감사원은 지난 1월20일부터 2월18일까지 공정위의 과징금 취소 경위와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감사원 감사는 지난 1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공정위의 과징금부과 취소에 대한 감사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언론사 과징금을 직권취소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의 요구가 없었는데도 언론사의 경영악화와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직권 취소한 것은 부적정한 업무처리였다.”고 결론지었다.
이남기 전 위원장이 사무처장 등 직원들의 반대에도불구하고 과징금 미납 언론사에 청원서 제출을 먼저 요구했고,간부회의를 주재해 과징금 직권취소 방침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감사원은 또 과징금부과 판정기준의 모호성으로 과징금제도의 일관성·투명성·명확성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공정위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아울러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벌점부과 운영,과징금 부과기준매출액 적용 등의 부적정성도 시정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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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 1월20일부터 2월18일까지 공정위의 과징금 취소 경위와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감사원 감사는 지난 1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공정위의 과징금부과 취소에 대한 감사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언론사 과징금을 직권취소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의 요구가 없었는데도 언론사의 경영악화와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직권 취소한 것은 부적정한 업무처리였다.”고 결론지었다.
이남기 전 위원장이 사무처장 등 직원들의 반대에도불구하고 과징금 미납 언론사에 청원서 제출을 먼저 요구했고,간부회의를 주재해 과징금 직권취소 방침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5-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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