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다보유 5만~10만명 / 재산·종토세 대폭 인상

부동산 과다보유 5만~10만명 / 재산·종토세 대폭 인상

입력 2003-05-22 00:00
수정 2003-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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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거나 종합토지세를 연간 10만원 이상 내는 개인 및 자영업자 등 5만∼10만여명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토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투기지역 등으로 한정돼 있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및 분양권 전매금지 확대 등도 검토한다.

또 부동산투기거래에 대해서는 매도 및 매수자에 대한 본인 및 가족의 금융거래 추적조사도 이뤄진다.

특히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이른바 1000여개의 ‘떴다방’을 경제사범으로 분류해 강력 대응하기로 하는 한편 이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전주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에 추가로 건설하기로 한 신도시를 상반기중에 확정·발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380여조원에 이르는 시중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식·채권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가격안정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국세청·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 부동산대책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투기혐의자로 분류하고 세부담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과세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현재 재산세 최고 세율은 과표의 7%,종토세는 5% 정도이며,청와대는 지난달 30%대 초반인 재산세와 종토세의 과표 현실화율을 매년 3%포인트씩 높여 참여정부 임기내에 50%까지 올리는 등 부동산 보유세금을 매년 최고 20∼30%씩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재경부는 종토세의 경우 94%가량이 10만원 미만의 세금을 내고 있고 나머지 6%가량이 부동산을 집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5만∼10만명 정도가 보유세 중과 대상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개인 및 자영업자 외에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기업까지 포함할 경우 연간 납세액 50만원 이상인 고액납세자는 24만 8000명,100만원 이상은 12만명,1000만원 이상은 9000여명에 각각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정부는 우선 투기소득에 대해 세금탈루를 원천봉쇄하기로 하고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해 투기혐의가 짙은 사람에 대해서는 중과세할 방침이다.

오승호 주병철 장세훈기자 osh@
2003-05-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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