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범칙금·과태료 25%이상 / 지방도로 개선 투자 의무화

교통위반 범칙금·과태료 25%이상 / 지방도로 개선 투자 의무화

입력 2003-05-21 00:00
수정 2003-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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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지방도로 개선사업에 2500억원이 지원된다.교통사고예방 등을 위한 도로개선사업 가운데 지방도로에 대한 투자가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대한매일 4월 24일자 보도)

행정자치부는 20일 교통법규위반으로 거둬들인 범칙금 및 과태료 등으로 생긴 특별회계재원의 25% 이상을 지방도로 개선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자특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개정안은 이달 말쯤 공포,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자특법은 재원의 50% 이상을 국도 및 지방도로의 구조개선과 교통안전시설개선 등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이에따라 올해 책정된 예산 9224억원중 최소 4612억원을 도로개선사업 등에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중 3869억원(41.9%)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국도의 도로구조개선 사업에,5355억원(58.1%)은 경찰청의 교통장비구입과 교통안전시설개선사업 등에 각각 배정됐다.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도로에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일자,국회는 지난달 30일 재원의 15% 이하를 국도 개선사업에,25% 이상을 지방도로 개선사업에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자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급경사 및 협소한 구간이 많아 교통안전시설이 취약한 지방도로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은 불가피하다.”면서 “자특법 개정에 따라 내년에는 2500억여원을 지방도로 개선사업에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2003-05-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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