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플러스 / 30일까지 불법주차 특별단속

메트로 플러스 / 30일까지 불법주차 특별단속

입력 2003-05-20 00:00
수정 2003-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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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오는 30일까지 도로와 주택가,공사장 주변 등의 불법주차와 건설기계 무단방치를 특별단속한다.무단방치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설기계의 경우 소유주,차적 조회를 통해 폐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2650-3401.

2003-05-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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