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반올림 불합격 부당”/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수능 반올림 불합격 부당”/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입력 2003-05-19 00:00
수정 2003-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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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姜永虎)는 18일 서울대 의대에 지원,1차 전형에서 합격권에 들었으나 수능점수 반올림 때문에 불합격됐던 권모(19)군이 서울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군은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336.4점을 얻어 서울대 의대에 지원했으나 서울대가 입시전형에서 고지한 것과는 달리 반올림한 점수를 원점수로 계산,336.3점의 다른 수험생에 밀려 탈락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수능 원점수의 의미를 따로 규정하지 않은 채 수능시험 원점수의 총점을 바탕으로 1단계 전형 합격자를 선발한다는 사정원칙을 지원자들에게 고지했다.”면서 “한국교육평가원에서 제공받은 반올림 점수를 원점수로 보고 원고를 불합격시킬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2003-05-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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