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成百玹)는 18일 유사휘발유 논란이 일고 있는 ‘세녹스’의 제조·판매사 ㈜프리플라이트 등이 “세녹스 생산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내려진 연료공급 중단 조정명령은 부당하다.”며 산업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제수급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세녹스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산자부의 조정명령으로 신청인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조정명령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003-05-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