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며,인사자료 활용 등의 징계를 받는다.1급이하 공무원은 소속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등의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징계를 받는데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다.
▶관련기사 6면
부패방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19일부터 320개 각급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대한매일 4월24일 6면 보도>
행동강령은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등 기존의 윤리강령과는 달리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위반 공무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각 기관 공통 강령에는 업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이나 교통·통신 등의 편의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경조사비도 5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한차례에 50만원이 넘는 외부 강연료를 받을 수 없고,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등의 행위도 금지되며,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계속할 때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
각 기관은 이외에 업무성격과 대민접촉도에 따라 자체강령을 만들어 시행하게 된다.
청와대는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 공무원을 각각 ‘모든 국민’과 ‘모든 공무원’,민정·정무수석실과 인사 보과관실은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액의 과다에 관계없이 일체의 식사·접대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강령을 마련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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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19일부터 320개 각급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대한매일 4월24일 6면 보도>
행동강령은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등 기존의 윤리강령과는 달리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위반 공무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각 기관 공통 강령에는 업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이나 교통·통신 등의 편의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경조사비도 5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한차례에 50만원이 넘는 외부 강연료를 받을 수 없고,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등의 행위도 금지되며,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계속할 때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
각 기관은 이외에 업무성격과 대민접촉도에 따라 자체강령을 만들어 시행하게 된다.
청와대는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 공무원을 각각 ‘모든 국민’과 ‘모든 공무원’,민정·정무수석실과 인사 보과관실은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액의 과다에 관계없이 일체의 식사·접대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강령을 마련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5-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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