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떴다방 투기조장 수법 / 텔레마케터 수백명 동원 사둔땅 2~4배값 떠넘겨

원정 떴다방 투기조장 수법 / 텔레마케터 수백명 동원 사둔땅 2~4배값 떠넘겨

입력 2003-05-14 00:00
수정 2003-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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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대전·충청권에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 혐의로 지난 12일 세무조사에 착수한 12개의 부동산중개업소는 모두 ‘법인’이라는 점과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본사 사무실을 두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이들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서울지방국세청이 맡은 것도 본점이 모두 서울에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법인은 ‘∼부동산컨설팅’이나 ‘∼주식회사’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한다.자본금 규모는 법인 등록에 필요한 5000만원 이상에 이른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국세청은 그러나 이들 업소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은 포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법인 설립자의 개인재산도 이렇다 할 것이 없으며,자본금은 5000만∼1억원대라는 것이다.국세청은 따라서 전주(錢主)의 자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전주를 찾아내는 데도 조사의 역점을 두고 있다.

이들 업소는 많게는 600∼700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토지매수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다.국세청 관계자는 “심지어 국세청 사무실에도 투자권유 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어 실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을 정도”라면서 “12개 업소 가운데는 부동산을 중개한 건수가 몇만건인 곳도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에 자본금 2억원 규모로 2000년 초 개업한 A업소는 부동산 컨설팅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200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충남 당진군과 강원도 양양군 일대 임야를 각각 15만평과 11만평 등을 110억원에 사들였다.그런 다음 150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서울·경기지역에 사는 700여명에게 매입가보다 2∼4배 비싸게 팔아 거액의 매매차익을 올렸다.그러나 법인은 결손신고를 해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평당 2만∼3만원에 매입해 5만∼10만원에 팔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개업해 6개월 동안 150억원대의 부동산을 거래한 업소도 있다.”면서 “12개 업소 모두 토지를 몇만평씩 사들인 뒤 200평 정도로 쪼개 되파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고 말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3-05-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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