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갈등 고조 / 정책토론회서 시·구 입장차

강남 재건축 갈등 고조 / 정책토론회서 시·구 입장차

입력 2003-05-14 00:00
수정 2003-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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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재건축을 둘러싼 강남권 자치구와 서울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강남구·송파구·강동구는 13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구청장과 부동산전문가,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정책토론회’를 열었다.이들 자치구는 정책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이 서울과 수도권의 전셋값 오름세를 확산시킨다고 주장하지만 지난해 재건축 승인이 이뤄진 도곡·역삼지역의 전세가 상승률은 11%로 서울 전체의 상승률 14%보다 낮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발표된 김포·파주신도시 건설로는 강남권 아파트 수요를 흡수할 수 없으므로 재건축으로 강남권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만 강남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기범 강남구 도시관리국장은 “강남 아파트 값이 치솟는 것은 오히려 서울시가 개포·잠실지구 등 저밀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승인을 너무 늦췄기 때문”이라며 “재건축을 무조건 막을 게 아니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재건축 안전진단 등이 강화되는 7월 이전에 개포 주공,은마아파트등에 대한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재건축이 부동산가격 폭등의 원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일부 자치구들이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상 우려 이외에 효용증대라는 항목을 재건축 요건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상위법에 위반되는 자의적인 조례”라고 밝혔다.시는 15일까지 입법예고된 강남구 재건축 조례와 관련,구의원들에게 이 조례가 위법이라는 서한을 보내는 등 조례 제정을 막고 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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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05-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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