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제는 현행대로 지속돼야 한다.”(환경부)
“‘쓰파라치’(포상금을 노린 쓰레기투기행위 신고자)를 양산하는 제도이므로 지급액을 제한해야 한다.”(지방자치단체)
지자체들이 환경부의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도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독려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예산과 인력부족,형평성 문제 등을 내세워 포상금 지급 액수 및 건수를 되도록 제한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된 포상금제
13일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을 제한적으로 지급하거나 예산이 없을 경우 아예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곳은 절반에 가까운 108개(46.6%)에 달했다.
일부 지자체는 포상금 지급을 제한하기 위해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신고 포상금을 노린 ‘쓰파라치’들이 담배꽁초나 휴지 등 무단투기를 손쉽게 적발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돼 있어 포상금제의 목적이 변질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무단투기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과태료 부과,징수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전북 전주시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 건수 가운데 대부분은 담배꽁초 투기 등 비교적 고발이 쉬운 것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주택가 무단투기 근절이라는 목적이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매년 예산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말했다.
이밖에 경기도 부천·안양시를 비롯,대다수 지자체들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지역주민으로 한정하고 신고자 한명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건수를 월 30건으로 제한하고 있다.또 담배꽁초 신고 포상금을 건당 3만원에서 1000원까지 대폭 내렸다.
●지자체 배 불리기 안된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신고 포상금을 줄일 경우 정부나 지자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유지’를 주문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포상금액은 부과금액의 80% 이내에서 지자체가 정하게 돼 있지만,232개 지자체가 시민신고로 13억 1700만원의 과태료를 거둬들여 40.2%에 불과한 5억 3000만원만 포상금으로 지급했다.”면서 “여기서 더 줄일 경우 지자체 배 불리기라는 비난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의 이세걸 팀장은 “적발이 손쉬운 항목에 대한 포상금 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1인당 ‘몇회에 얼마’ 식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쓰레기투기에 대한 국민의식이 바뀔 때까지 제대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
“‘쓰파라치’(포상금을 노린 쓰레기투기행위 신고자)를 양산하는 제도이므로 지급액을 제한해야 한다.”(지방자치단체)
지자체들이 환경부의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도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독려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예산과 인력부족,형평성 문제 등을 내세워 포상금 지급 액수 및 건수를 되도록 제한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된 포상금제
13일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을 제한적으로 지급하거나 예산이 없을 경우 아예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곳은 절반에 가까운 108개(46.6%)에 달했다.
일부 지자체는 포상금 지급을 제한하기 위해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신고 포상금을 노린 ‘쓰파라치’들이 담배꽁초나 휴지 등 무단투기를 손쉽게 적발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돼 있어 포상금제의 목적이 변질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무단투기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과태료 부과,징수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전북 전주시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 건수 가운데 대부분은 담배꽁초 투기 등 비교적 고발이 쉬운 것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주택가 무단투기 근절이라는 목적이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매년 예산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말했다.
이밖에 경기도 부천·안양시를 비롯,대다수 지자체들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지역주민으로 한정하고 신고자 한명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건수를 월 30건으로 제한하고 있다.또 담배꽁초 신고 포상금을 건당 3만원에서 1000원까지 대폭 내렸다.
●지자체 배 불리기 안된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신고 포상금을 줄일 경우 정부나 지자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유지’를 주문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포상금액은 부과금액의 80% 이내에서 지자체가 정하게 돼 있지만,232개 지자체가 시민신고로 13억 1700만원의 과태료를 거둬들여 40.2%에 불과한 5억 3000만원만 포상금으로 지급했다.”면서 “여기서 더 줄일 경우 지자체 배 불리기라는 비난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의 이세걸 팀장은 “적발이 손쉬운 항목에 대한 포상금 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1인당 ‘몇회에 얼마’ 식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쓰레기투기에 대한 국민의식이 바뀔 때까지 제대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
2003-05-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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